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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없는 지역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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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시민단체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나 상당수 의원이 소신있는 답변을 회피,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가 지난 10월 29일부터 대구.경북 국회의원 32명에게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낸 뒤 몇차례 전화 질의까지 했으나 8일까지 10명의 의원만 자신의 의견을 보내왔다.

대구본부에 따르면 답변을 하지 않은 22명의 의원중 대부분이 당론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는 등 소신있는 행동을 하지 못해 실망을 안겨줬다.

또 답변서를 보내온 10명의 의원 중 자민련 박태준의원과 박준규의원은 각각 자민련 총재와 국회의장이라는 직책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자민련 박철언, 이정무의원은 남북관계를 예측할 수 없고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답변을 유보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권정달의원은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인 11개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검토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따랐으며 한나라당 정창화, 신영국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은 남북 대결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정불가의 당론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승국, 박근혜, 임인배의원 등은 자의적인 인권탄압의 우려를 들어 반국가단체 규정인 2조1항, 북쪽의 허위사실 유포 7조4항, 보안법 사범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보다 길게 규정한 19조2항등의 폐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나름의 소신있는 답변을 했다.

한편 한국엠네스티 한국본부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특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부터 국가보안법의 폐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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