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산액 5천억원에 달하는 국산 한약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할 한약재 품목을 1년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시장 개방에 따른 한약재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구기자와 당귀, 오미자 등 26개 주요 한약재를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 그해 국내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수입물량을 조절해왔으나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2년간 조절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