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 전 경감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가 자신이 당한 고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권의소멸시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15일 "지난 85년 이씨 등 경찰관들의 불법감금 및 고문 등 가혹행위로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한 홍준표(洪準杓·45) 변호사는 "김씨가 고문을 당한 것은 85년이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89년이지만 고문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정신청 인용결정이 난것은 지난해 10월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고문에 대한형사상 공소시효 논란과 마찬가지로 손배소 시효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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