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근친혼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위원회에서는 정부안 대신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결혼관계 종료후 6개월) 조항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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