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22일 오후 2시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421호 법정으로 구인,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전날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이에앞서 전날 당직판사인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한데다 법리를 다투고 있어 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단과 검찰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사직동팀이 제출한 디스켓의 일부 한자표기가 공개된 최초보고서와 다른 점 △공개된 문건 3건 외에 발견된 별도문건 등을 반박물증으로 제출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사직동 팀원들이 5일간 잠적한 뒤 검찰에 출두해 갑자기 말을 바꾼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사직동팀 내사기록에서 누락된 진술조서 등 확보된 물증과 사직동 팀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근거로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사직동팀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월 하순 최초보고서 문건 3건을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하고 2월말 김 전 총장이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보여준 최종보고서 원본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지난 5월말 서울지검의 옷로비 수사직전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에게 "연정희(延貞姬)씨에게 불리한 기록을 빼라"고 지시, 내사기록 중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와 작가 전옥경(全玉敬)씨의 진술조서 등 4건을 누락토록 한 뒤 검찰에 제출하고, 지난 10월에는 작가 전씨의 진술조서만 첨부한 채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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