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 상부 부당명령 항변 가능

검사동일체 원칙이 수정돼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권한이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21일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일부 수정,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 원칙이 특성인 검찰조직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상명하복 및 직무승계 이전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또 특별검사제의 대안으로 독립성·자율성이 강화된 '공직비리특별조사처(가칭)'를 대검찰청에 설치토록 했다.

사개위는 그러나 △상설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검사인사권의 대검찰청 이관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에 검사정원법을 개정, 검사 정원을 늘리고 검사의 보수체계를 별도로 마련, 행정부 공무원과는 다르게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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