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불법.불량 전기용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불법.불량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의 교환 및 환불,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경우 수거 및 파기 명령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7월부터 전기용품도 리콜대상으로 삼도록 했다.산자부는 또한 정부가 주관하던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앞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모델별 안전인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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