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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도립공원 경계 어느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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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도립공원 구역 경계에 대한 지적도면이 작성기관 및 시기, 축척단위에 따라 들쭉날쭉해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팔공산도립공원은 지난 81년 5월20일 도내 군위, 영천, 달성, 칠곡, 경산,선산군 일부 팔공산 일대 122.08㎢에 대해 5만분의1 도면에 의해 도립공원 계획결정을 고시했다.

군위군은 이에따라 고시된 5만분의1 도면을 확대한 1만2천분의1 공원경계 구역도와 토지기본조사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해왔다.

그러나 87년 9월 군의 공원관리 업무가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이관된후 공원사무소측이 공공측량을 통해 1천200분의1 도면을 기준도면으로 삼아, 80년5월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원구역결정 도면과 81년 5월 도가 공고한 5만분의1 공원계획결정 도면 및 조서, 군의 1만2천분의1 도면과 지번별 조사서 등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지난 96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의 임야 1천500평을 매입한 송모(55.대구시 달서구)씨는 "매입 당시 군으로부터 주택건립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 받았으나 최근 집을 짓기 위해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하니 임야가 모두 공원구역이라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며 항의했다. 부계면 남산리에 토지를 소유한 홍모씨(51.대구 남구 봉덕동)씨도 "부계면 남산리 산194 일대 3만여평 중 1만5천평만 도립공원구역 이라는 확인원을 발급받아 토지를 매입했으나 최근 개발을 위해 확인원 신청을 하니 토지전체가 공원구역으로 판정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경우 공원구역 편입 여부의 기준이 군의 지번별 조서 1만2천분의1 도면에서 공원사무소측이 측량한 1천200분의1 도면으로 변경되면서 공원구역 편입여부가 종전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당초 공원구역 편입 부지는 363필지 2만1천695㎢ 였으나 현재 494필지에 2만1천866㎢로 나타나 131필지 171㎢의 착오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鄭昌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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