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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딜러 중개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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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4일 밝힌 자본시장 육성방안은 사실상 채권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재경부는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반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중에 마련한뒤 사안에 따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채권전문증권사 허용

정부는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nter-Dealer Broker)의 설립을 하반기중에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로 증권사 등이 서로 전화를 걸어 채권 물량과 가격을 일일이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 또 증권사별로 거래대상 금융기관들을 고객형태로 분할하고 있어 채권시장 통합도 안돼 있다.

그러나 중개회사가 생기면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또 현재는 증권업협회가 평균 채권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채권거래가가 공시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을 증권사들이 도외시한 채 주식만을 다루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전문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낮게 정할 방침이다.

▲채권 표준화, 다양한 채권상품 개발

채권시장은 발행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통시장이 지지부진하다. 채권이 1만2천종에 이르는 등 다품종 소량발행 체제여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채권발행절차와 발행조건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할 계획이다. 채권양식은 물론 만기나 금리별 종류를 가급적 축소하면 유통이 비교적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연기금이 채권 매수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주로 투신이 채권을 사들였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장기채권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장외 주식시장 활성화

정부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 제도화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장외전자시장(대체거래시스템) 허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장 마감후에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포트폴리오 때문에 장중에는 원하는 만큼의 주식거래를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생기면 시장 마감후에 대규모의 거래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이 시장은 일본에는 도입돼 있고 미국에서는 크게 활성화된 상태다.정부는 이와함께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3시장을 오는 3월안에 코스닥시장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코스닥시장 정보판에 게시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투자운용사 관련 법령 등 정비

자산운용사들은 각각 동일한 원리하에 움직이는 산업인데도 각각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등 관리상 허점이 많다.

예를들어 은행신탁.부동산신탁은 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은 증권투자회사법,투자자문.투자일임업은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각각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거나 법률은 달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업종의 벽을 아예 허물어 겸업이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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