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에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공제대상이 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곳에서는 거래에 대한 내역을 본인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의보공단에서도 소득세 공제를 위한 정산용으로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내역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나 대상자 파악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모든 피보험자에게 일제히 발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의보공단에서 피보험자들의 진료비내역서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피보험자들의 의료비 관계 내역은 의보공단에서 다 나올 수 있다하더라도 의료비에 관해서는 의보공단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보공단이 발행하는 피보험자의 진료비내역서는 세무관계에 관한 한 공신력이 없습니다. 즉 의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보험자들의 진료비 내역은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보공단에서 진료비내역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피보험자들이 평소에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진료비내역서를 활용할 편리는 한 장의 내역서에 가족의 모든 의료비 거래관계가 모두 다 기입되는데 있겠지만 의보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료비 내역은 의료보험으로 처리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사 진료비내역서를 의보공단에서 발급하더라도 개개인이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내역에 대한 다른 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의보공단에서 진료비내역서를 발급하면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백(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대구지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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