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4번째 체포를시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로 공안1부 조상수(趙祥洙) 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다시 보내 영장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처럼 당사 현관문을 잠근 채 검찰의 영장 집행을 또 다시 저지해 정 의원 체포에는 실패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나라당의 소집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관련절차를 밟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적법절차를 밟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를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직접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제출하기 보다는 일단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한 뒤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 이를 근거로 체포동의서를 발부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지난 12일 전격 단행된 문책인사와 관련,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임서울지검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인사배경등을 설명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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