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매자 금융 문답풀이

▲구매자금융제도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납품업체는 대금을 하루만에 받을 수 있다. 어음으로 지급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현금화하지 않으면 보통 3~4개월 지나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매자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납품업체들은 카드 가맹점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 역시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자금융제도와 방식만 다를 뿐 효과는 같다.

▲세제혜택은

-연간 구매자금융이나 구매자전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다만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밖에 현금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는 전액 손금인정받아 그만큼 세금부담이 낮아진다.

▲세제혜택 기업 범위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물론 30대 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기업은 제외된다.

정부가 세제지원 대상을 제외한 이유는 대기업은 별도의 지원이 없어도 새 제도로 지급결제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 강화

-현재는 부도후 10년이 지나면 부도금액을 결제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부도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신용불량자로 관리돼 모든 금융거래가 봉쇄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이후 관련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