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의한 가로등 감전사라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 포항지원장)는 18일, 지난 98년 9월 30일 태풍 예니 내습 당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국민은행 죽도동 지점 앞 인도상에서 가로등 감전사고로 사망한 배모(18)군 유가족들이 포항시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시는 2억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주변의 상황을 볼때 사고 원인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주라기 보다 시가 관리한 가로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관리를 잘못한 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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