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원 법조항 개정 논의

최근 프랑스에서 이혼하는 남성들이 전 아내에게 평생토록 연금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부담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이 관련 법조항 개정 논의에 착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원은 23일 지난해 2월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혼법중 위자료 관련 조항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위자료 조항 개정의 필요성은 모든 정당을 막론하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데 75년 7월 11일 제정된 이혼법에 따르면 이혼한 남성의 상당수가 양육비를 포함 생활비와는 별도로 전 아내에게 평생토록 연금 형태로 위자료를 매달 지급해야 하며 심한 경우 의무가 상속돼 자식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전 아내에게 이 돈을 내도록 돼 있다.

게다가 법원이 정해준 위자료의 액수는 전 남편이 수입이 감소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또는 전 아내가 부유한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라 해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한 재조정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원이 다루게 될 개정안은 위자료 월별 지급 방식을 점차 일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자료 산정도 결혼기간과 남편의 직업적 상황 등을 우선 고려하며 특히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96년 현재 생활비를 제외하고 프랑스에서 총 이혼 건수의 13.7%에 해당하는 1만6천120건의 경우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다. 이중 97%가 남성이 전 아내에게 주는 경우이다.

이혼한 남성이 전 아내에게 매달 일정액씩 지급하는 위자료의 평균 액수는 월 2천88프랑(약 35만5천원). 일시불로 주는 경우는 평균 20만3천480프랑(3천4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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