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간의 어업협력사업 합의에 대해 "사업실현의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특히 전어총과 민경련의 합의문 성격에 대해 "북한의 정치 선전 의도가 다분히 담긴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평가의 근거로 합의문 내용 가운데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남측 어민들이 어장과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든가 '어업수역의 명칭을 '은덕어장'으로 부르기로 하였다'등을 들었다.
해양부 당국자는 "전어총과 민경련의 합의문에 표시된 공동조업수역은 원산으로부터 300㎞나 떨어진 곳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어장성 자체도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며 "그런데도 이 수역을 은덕어장(은혜와 덕을 베푼 어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담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전어총 관계자들이 귀국하는대로 통일부와 함께 자세한 사업추진 경위를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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