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29일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6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그 수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질병.군복무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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