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월달부터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노동부는 29일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6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그 수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고 질병.군복무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