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주민감사청구제와 관련, 대구시 조례안이 주민들의 감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는 30일 대구시청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조례안이 감사청구 주민 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세 이상 주민이 약 180만명인 대구에서 시 안대로 1/1000로 청구주민 수를 정할 경우 개인이 1천800명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50~1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청구심의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예산.행정낭비이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자'는 대구시측 안에 대해 감사청구심의회는 기능이 다른데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감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3월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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