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은 29일 금품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한 김모(35).이모(36)소령 등 육군 소속 군의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월 합수반 출범 이후 군의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반에 따르면 김소령은 징병검사장 군의관으로 있던 98년 5월 병무청 직원의 부탁으로 병역 의무자 황모씨에 대해 병역면제 판정을 해 주고 사례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이소령은 96년 8월 동료 군의관의 부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고 H상사 이사의 아들이던 병역의무자 김모씨에게 면제판정을 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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