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졌어요 민·형사 토탈서비스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다 지난 1월 부도가 나 집과 땅 등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과도 헤어져 단칸 월셋방에서 살고 있는 박모(47·무직·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는 최근 고소장을 들고 검찰을 찾았다. 자재를 납품했던 한 업자가 납품대금 2천만원을 받아놓고도 박씨가 소유한 땅의 경매에 참여해 다시 2천400만원을 챙겨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것.

담당 검사는 박씨에게 사기혐의 고소와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권했다. 고소 사건만 수사하고 민사소송 여부는 알 바 아니라던 예전과는 판이한 모습.

검찰로부터 지난달 22일 박씨의 관련 서류를 이첩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곧바로 법률구조에 착수, 조만간 납품 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직업없이 혼자 살고 있는 곽모(75·무직·대구시 동구 지저동) 할머니도 200만원을 빌려줬다 16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료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이 지난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민·형사 토탈 법률서비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검찰이 지난 한달동안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한 사건은 하루 한 건 꼴로 모두 24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상담에다 민사소송까지 대리, 소송제기를 엄두못내던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 것.

법률구조공단 박중광 사무과장은 "검찰을 찾았던 민원인들이 검찰과 공단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형사 토털 법률서비스제=금전적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 형사 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서류작성, 증거수집 등을 도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문의 (국번없이)132.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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