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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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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17일 4개월여동안 급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이모(18)군 가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부산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모와 시교육청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그러나 자녀가 폭행당해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이를 알아보지 않은 원고의 부모와 담임교사, 알리지 않은 원고도 책임이 있어 배상액 산정 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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