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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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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와 경기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에대한 폭탄투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 조기 재개방침을 밝힘에 따라 SOFA 개정협상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요소가 없도록 하기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특히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7년 발효된 SOFA는 91년 1차 개정 이후에도 협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난 95년 당시 공로명(孔魯明) 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모두 7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이후 3년이 넘도록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이 장관의 지적대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의 문제.

한국측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현행 형 확정 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신병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대질권을 인정하는 등 미군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형사재판 관할권 행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야 미군측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지만 일본은 기소시점에서 신병을 인도받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기소 뒤 유죄확정률이 90%인데 반해 일본은 99%라는 점과, 일본이 피의자 대질신문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질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요구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우리 사법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수용이 어렵다"고 말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또 신병인도 시기 문제 외에 환경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동안 "SOFA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정부가 환경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예컨대 전북 군산 미군기지에서 하루 3천t 정도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되는 등 미군도 환경오염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측이 SOFA에 "기지와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SOFA개정협상에서도 한·미 간의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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