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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도-공금행령 국유기업 사장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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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25일 국유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민폐 5천115만위안(한화 약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해 이중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시안(西安)시 저우 창칭(周長靑)에게 공금횡령, 유용, 도박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신문들이 26일보도했다.

저우는 국유기업인 시안 기계전기전자설비주식 유한공사 총경리(사장)로 재직하면서 97년 1월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계열기업들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출장지인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으로 대부분을 날렸다는 것. 저우는 공금을 탕진한 뒤 가짜 여권을 만들어 해외도피를 기도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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