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월 말까지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하면서 씨앗이 날아와 자생한 10포기 미만의 대마가 자라는 땅 주인까지 찾아내 불법재배 혐의로 단속, 실적 올리기에 매달린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봉화경찰서는 최근 경북도내 대마재배 주산지인 봉화군 봉성면 주민 17명을 대마 불법 재배 혐의로 입건했거나 조사중이다.
그러나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봉성면 봉양리 안모(70)씨는 인근 대마밭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에 자생한 1포기의 대마를 미처 제거하지 못해 단속됐다는 것이다.
또 강모(66)씨도 같은 상황에서 4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박모(55)씨는 대마재배 허가증이 있으나 재배지의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됐다.
이들은 "안동과 함께 대마 재배 주산지인 이곳 일대에서 야생하고 있는 대마만 해도 수천 포기에 이르는데 농가 주변에서 자생한 대마의 땅 주인까지 찾아내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신고된 대마재배지외에 재배한 주민들을 상대로 주로 단속했으나 담장 옆 등지에 자생한 대마를 미처 제거하지 못해 단속된 일부 농가는 조사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것이지만 형평성을 감안, 단속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金振萬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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