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도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이 최대 5일분량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또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할 수 없다.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제제 ▲구연산실데나필 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등이다.
약국이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30%)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환자를 유인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간 약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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