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약 판매량 1회 '5일분'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도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이 최대 5일분량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또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 할 수 없다.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제제 ▲구연산실데나필 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 등이다.

약국이 의료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30%)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환자를 유인할 경우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간 약사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