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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저작권 보호 조례 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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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지부는 12일 교사들의 저작물, 시험문제지 등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교원의 지적 소유권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에 필요한 실무협의 진행을 대구시 교육청에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사 지적 소유권 침해는 대구시 교육청의 입시위주 교육정책과 성적 지상주의가 빚은 사건"이라며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교육청 관계자와 사설학원 등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학원연합회 입시분과(회장 탁성길)는 전교조 대구지부의 저작권 소송 방침과 관련, "학교교육의 위상 추락을 막기 위해 오는 기말고사부터 학원들이 제공하는 예상문제집에 출제 학교와 교사명 표기 등을 전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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