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산후조리원, 음식출장조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14일 간이과세배제기준(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새로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특례제 폐지로 소규모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번에 발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기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소폭 재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와의 거래실적이 많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신종 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 음식출장조달업, 인테리어업이 처음으로 간이과세적용에서 배제된다.
지역적으로는 의정부 녹색거리, 서울 신당동의 뉴존상가, 팀204, 노고산동의 르메이에르빌딩, 부산시 우동의 그랜드호텔 등 50개 지역이 새로 배제되며 러브호텔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별내면, 퇴계원면,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등이 과세유흥장소로 추가 지정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돼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충분히 모아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국세청은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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