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정 부착시설(핸즈프리·단 이어폰 방식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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