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택시기사 운전중 휴대폰 금지 다음달 말부터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말부터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휴대폰 사용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정 부착시설(핸즈프리·단 이어폰 방식제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