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체포에 맞서 저항한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9)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폭력 혐의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무죄를,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을 체포 할때는 범죄사실 요지,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등을 지체없이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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