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란다원칙 미고지체포 저항행위는 정당방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판결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등을 알리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체포에 맞서 저항한 행위는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9)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폭력 혐의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무죄를,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을 체포 할때는 범죄사실 요지,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등을 지체없이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