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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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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부터 청구접수내년부터 국가하천인 금호강의 하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재개된다.

영천시는 12일 지난 90년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는 금호강 하천부지 300여필지 15만여평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 1월부터 2002년말까지 지급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3월 제정돼 시행되는 하천편입토지 보상특별법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보상되는 하천부지는 △90년 12월30일까지 보상청구를 하지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 △84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돼 연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71년 7월18일 이전에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거 국유로 된 경우 등이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 토유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천시는 이달중순 하천편입부지 조서를 작성, 2주일간 공고하는 한편 이기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지난 84년부터 99년말까지 금호강 하천편입부지 288필지 11만7천평에 대한 보상금 14억3천만원을 지급했다. 문의 (054)330-6337.

徐鍾一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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