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치하에서 강제노동 당한 150만명에게 보상하는 역사적인 국제협정이 오는 17일 베를린에서 서명된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12일 발표했다. 그는 독일·미국·이스라엘·폴란드·러시아·체코·우크라이나가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독일 기업들이 나치 당시의 활동과 관련해 더 이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독일 재계와 미국 변호사들에 의해 강제노역 보상을 위해 설립된 피해보상 재단측이 마련한 100억 마르크(49억달러) 상당의 보상액은 절반을 독일 정부가, 나머지는 독일 기업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상 협정이 발효되면 당시 강제 노역자들은 일년 안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1인당 최고 1만5천마르크를 보상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전세계에서 모두 147만명 가량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치 치하에서 강제노역한 사람 가운데 23만9천명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독일 지식인 사회도 이를 위한 배상금 모금 운동에 나섰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등은 12일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전국민이 20마르크(약 1만1천원)씩을 기부해 150만 강제노역 유대인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금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유대인 강제노역에 관여한 독일 기업은 2천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만이 배상기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이 마련해야 할 50억 마르크 중에선 현재까지 30억 마르크만 모여졌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측도 나치 당시 강제노동력을 활용한 것을 사과하고 보상기금에 1천만 마르크를 기부하겠다고 12일 약속했다. 당시 베를린의 26개 신교 및 2개 가톨릭교회 교구가 2차 대전 중 그들의 묘지를 돌보는데 강제노동을 이용했다고 루터교의 볼프강 후버 감독이 11일 공개했었다. 그는 이들 교구가 1943∼45년 사이 베를린의 예루살렘 교구에 약 100명의 강제노동자를 수용하는 수용소를 공동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노역 당했던 한국인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당시 못받은 임금을 환수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이같은 한 소송이 일본 대법원에서 화해 형태로 종료돼 이 문제 해결의 또다른 돌파구로 주목받았다. 현재 일본의 각 법원에는 비슷한 소송이 60여건 계류 중이나, 해결된 것은 총 3건에 불과하다.
외신종합=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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