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한국군 소대장이 31년만에 재심과 진상조사를 요구, 대한변협이 조사를 벌였다.
14일 변협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9년 베트남에 파병된 육군 00사단 00연대 화기소대장 김종수(59·목사)씨에 대해 살인및 명령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가 68년 7월 소대원을 이끌고 매복중 주변을 지나던 베트남인 7명을 체포, 5명을 사살했다는 군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 것.
김씨는 83년까지 15년간 복역후 가석방으로 풀려나 88년 사면 복권됐다.
이후 올 봄 김씨는 당시 양민이 아니라 베트콩을 사살했다며 군 검찰의 기소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과 진상조사를 벌여줄 것을 변협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협 진상조사위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판결내용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어 재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3심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에게 문의했으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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