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대금의 원활한 회수 등 수출업무의 위험을 낮추는 일.
이처럼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 수입자 계약파기.파산, 대금지급지연.거절, 신용위험, 수입국 전쟁.내란, 환거래 제한 등 일반적인 보험으로 구제받기 곤란한 위험과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 수출보험이다.
웬만한 중견 수출업체라면 대부분 이용하고 있지만 5천여개의 무역업체가 영업중인 대구.경북지역에서 고작 300여개 업체만이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용률이 낮은 편.
수출보험에 부보(附保)하면 수출업체가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선적금액×부보율×보험요율×매매기준율(수출당일 최초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의 계산을 거쳐 산정된다. 하지만 국가별 등급이나 수출기간, 수출방식 등에 따라 부보율(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 보험요율이 달라져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단기수출보험 부보율표 참조〉운영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으로 다양해 업체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지사(053-252-4932)나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go.kr)를 찾으면 수출보험가입은 물론 수입국 신용장개설은행 신용도 안내 등 각종 무역관련정보도 얻을 수 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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