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투자 공매 물건 노려볼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눈여겨 볼만하다.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재산은 이런 것=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재산의 종류는 크게 유입자산, 비업무용 및 압류재산 등으로 분류된다. 유입자산과 비업무용재산의 경우 법원경매를 통해 유입한 물건을 다시 공매형태로 매각하는 것. 권리분석이 이미 이뤄져 있고 명도책임을 대체로 자산관리공사가 해결해 주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인기있었으나 최근 물량부족으로 주춤한 상태. 압류재산은 법원경매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자에게 압류한 물건. 아파트, 상가, 논밭에 이르기까지 물건의 종류가 다양해 안목이 있는 사람이면 '알짜부동산'을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압류재산의 경우 법원경매와 비슷해 낙찰자가 권리분석이나 명도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공매재산은 법원경매와 달리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격의 10%씩 감정가격의 50%까지 떨어지며 그 이하론 떨어지지 않는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5월부터 매회 공고하던 공고방법을 물건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있다. 기존 한달에 한 번꼴로 실시한 공매가 대구지사의 경우 격주 월요일마다 열린다.

▨공매정보는 어떻게 얻나=대구시 수성구 중동 옛 대동은행 본점 건물에 있는 자산관리공사대구지사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www.kamco.or.kr) 접속이나 일간신문의 공고 등을 통해서도 공매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공사의 회원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유의사항=유입자산 및 비업무용재산을 구입할 때는 명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주거용건물의 경우 구입금액과는 별도로 전세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 물건마다 표시된 부대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자.

압류재산 구입의 경우 모든 명도책임은 사는사람에게 있다. 세금압류일자 또는 근저당설정 등기 이전에 등재된 가등기 및 가처분, 지상권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곧 열릴 공매=오는 24일 오후 1시 대구지사공매장에서 압류재산공매가 실시된다. 공장 3건, 아파트(17건) 등 주거용 29건, 상업용 18건, 임야 43건, 논밭 91건, 콘도·대지 등 기타 27건 등 모두 211건이 공매된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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