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적성 시비 대학교재 집필교수 2명 무죄선고

지난 94년 11월 이적성 문제로 기소됐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교수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던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 장상환(50·경제학과), 정진상(44·사회학과)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책자가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주창한 부분은 없고 사회과학계의 입장에서 볼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진주·林永浩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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