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료사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26일 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조모(33·여)씨 등 4명이 '병원측의 실수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산모 배에 부착한) 감시장치가 오작동되고 있다면 병원측이 감시장치의 부착 부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게을리해 태아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원래 '10:00'로 기재돼 있던 시간이 사후에 '09:50'으로, 또한 원래 '50'으로 기재되어 있던 태아심박수가 '70'으로 변조된사실이 인정돼 진료기록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가 사고직후 병원에서 입수한 기록과는 달리 피고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기록에는 'nearly full', '90%'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어 분만기록들의 신빙성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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