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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익요원 놀며 시간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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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공익요원 관리를 소홀히 해 막대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할 당시 근무 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하려면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공익요원들의 복무분야는 산불감시, 교통질서계도, 병무보조, 사회복지시설관리, 환경보호, 문화재관리 등이다.

이중 절반이상이 산림감시 분야에 배치되고 있는데 산불감시가 해제돼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협의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 지정한 복무분야만 근무시켜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전체공익요원 235명중 148명이 산림감시 분야에 근무토록 지정돼 있어 지난 5월11일 산불감시가 해제되면서 26일자로 읍·면·동에 분산 배치됐지만 산불감시 상황종료로 사실상 일없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복무기간이 28개월인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인력난을 겪는 일선 행정기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많은 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무청장이 근무 분야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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