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 운반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는 전국의 주요 상수원 주변도로 20곳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 전남 주암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총 연장 189㎞)에 대해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운반차량은 오는 10월부터 통행이 제한된 도로를 통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전국 4대강의 수계별 통행금지 도로는 한강 권역의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류 6개 도로, 낙동강 권역의 덕동호 및 회야호 상류 2개 도로, 금강 권역의 대청호 및 보령호 상류 8개 도로, 영산강 권역의 주암호 및 동복호 상류 4개 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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