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바꿔 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약사 추모(57.여)씨를 입건했다.
이달 1일 개정 약사법이 시행된 이후 약사가 임의조제로 경찰에 입건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추씨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평리동 모약국에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은 정모(39.여)씨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씌어있는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유시낵스 대신 다이오친정이란 비슷한 효능의 약 2일분을 조제해주고 약값 2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경찰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갖춰놓지 않았지만 약국을 처음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기 안타까워 같은 효능의 약을 지어줬다"고 진술했다.
또 대구 북부보건소는 5일 의사의 처방전에 없는 약을 임의로 조제한 북구 산격동 모약국 약사 정모(59.여)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1일 가슴 통증으로 외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배모(53)씨에게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종양치료제 '타목시펜' 대신에 소염진통제인 '크로낙'이라는 다른 약을 조제해 줬다고 보건소는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