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8일 전화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치료에 성관계때 생기는 호르몬이 필요하다며 부녀자들을 유인해 간음하고 돈을 가로챈 임모(22·서울 도봉구 창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상습영리유인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0일 0시20분께 K모(45·주부)씨 집에 전화를 해 "S대병원 응급실 과장인데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될 지경이어서 성관계때 나오는 호르몬을 급히 얻어 투입해야 불구를 면할 수 있다좭고 속여 K씨
를 여관으로 유인해 간음하고 혈소판 구입조로 18만원을 뜯는 등 지난 3월부터 7
월부터 부녀자를 농락하고 6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임씨는 한번은 무심코 자기 집 전화를 썼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역발신지 추적을 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