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단순 음주운전 행위라도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용, 사업용 가릴 것 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자가용과 별도로 23일부터 운전중 휴대폰을 쓸 수 없는 사업용차량(버스·택시 등) 운전자의 경우 경찰단속이 아닌 승객의 고발·신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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