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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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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9월중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내에는 반대론도 뿌리깊지만 7월의 특별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공명, 보수 양당이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 찬성할 태세인데다 자민당내에서도 중견.소장파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은 같은 시(市).조(町).무라(村)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염두에 두고 '연내 성립'을 누차 촉구해왔다.

법무성에 의하면 법안이 성립될 경우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하는 영주외국인은 남북한 국적인을 포함, 62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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