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등 수도권 집중문제를 두고 영.호남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 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양 지역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충청.강원.제주 등 광역자치단체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6일 경북도청의 실무협의에서 지역균형개발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안건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 및 세제 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인사권 확대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은 협의회 운영정신에 어긋난다며 본회의 상정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경기.인천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필요하지만 규제중심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그대로 둔 채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은 불합리하며,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에만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간 균형 상실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지난 23일 '국토균형발전 부산지역기획단'회의를 열어 실무협의회결정대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구.경북도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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