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시. 군에 영치되고 없는 차량들이 도로를 버젓이 누비면서 체납세 징수 목적의 번호판 영치제도를 비웃고 있다.
체납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은 앞쪽만 떼어내고 24시간만 운행할 수 있는 빨간색 딱지가 차 앞유리쪽에 붙여지고 있으나 상당수 체납차량 운전자들이 이것을 뜯어내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
29일 오전 영덕읍 우곡리 영덕읍사무소앞 도로를 30대후반 여성이 다른 운전자들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를 유유히 운전했다.
또 지난주 포항~영덕 7번국도에도 앞번호판 없이 행락에 나선 승용차가 울진쪽으로 배짱 운행을 하는 등 번호판 없는 체납차량들이 공공연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선 시.군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작업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차량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으며 경찰도 순찰시 발견되는 경우만 단속하고 번호판 없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않아 적발건수도 거의 없는 실정.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무적차량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해 경찰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입건되지만 이에 아랑곳않는 형편이다.
특히 체납차량들의 상당수는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넘긴 차량들이 많아 사고시 피해보상도 받기 어려워 당국의 철저한 운행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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