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속에 기초자치단체들의 감사청구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5, 6월 조례로 정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는 대구시 기준(20세 이상 주민 수의 1/1000)보다 2, 3배 이상 높다.
중구의 경우 전체 20세 이상 주민의 1/300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46명이 서명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구와 남구, 달성군 역시 1/400로 정해 각각 619명, 372명의 서명이 있어야 감사청구가 가능하며 서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는 기준이 1/500로 강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가 뿌리부터 봉쇄되고 있는 꼴"이라며 "원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기준을 너무 낮출 경우 무분별한 감사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구청 및 구의회의 주장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청구인 수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안산, 안성, 파주시의 경우도 아직 한 건의 청구도 없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33)부장은 "자치단체의 행정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시민 혼자 이 정도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주민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수를 기초단체 100명, 광역단체 50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대구대 자치행정학과 소영진(42)교수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입법청원의 경우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 잘못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의 기준을 높일 경우 행정 투명성이 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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