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처녀국회'인 제215회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1일 문을 열었다.이번 정기국회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년보다 9일 앞선 이날 자동개회됐으나,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선거비용 실사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불응, 초장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런 주장에 덧붙여 지난 7월 국회법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천무효를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수도권 일대에서 연쇄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어 원내기능이 당분간 무력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만 확정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상당기간 스스로 '방기'하는 사태를 자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급변한 남북관계, 도약과 침체의 기로에 서있는 경제상황, 의료계 폐업사태 등 각종 민생현안으로 과거 어느 국회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 만큼 이런 국회의 직무유기는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선 국회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각종 대북지원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조성 문제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설립법 심의.의결과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동의 등도 국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보안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방만한 공공기금에 대한 제도개선, 의료계 폐업사태 대책,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 등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도 해를 넘길 수 없는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여야는 일단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추석 연휴(11~13일)가 끝난 후 총무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선거비용 실사논란,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 '휘발성'이 강한 정치현안이 민생.개혁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국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남북 이산가족 추가상봉,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남북관계정국이 다시 탄력을 얻게 돼 정국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정치현안에 대한 대공세를 감행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현안에 발목이 잡혀 정상적인 운영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새천년 새국회'와는 거리가 먼 '과거 국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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