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일 e메일 음화판매 실형선고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 비디오테이프나 CD롬 판매에 대해 음화판매죄를 적용해 왔던 일본 법원이 형체가 없는 e메일의 화상 데이터로 음란 영상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요코하마 지법은 e메일을 통해 음란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전국서 처음으로 음화판매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하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영상을 이메일로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그후 도쿄의 남자회사원 등 8명에게 음란 영상물 387개 장면을 e메일로 송신하고 은행 자동이체 계좌로 3만9천엔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남성을 음화판매 혐의로 체포했었다.

변호인측은 '음란물은 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등의 형체가 있는 유기물이어야 하는데 전기신호에 지나지 않는 영상데이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요코하마 지법의 나가지마(中島)판사는 "영상 데이터가 e메일 시스템이라는 매체를 통과하는 것으로 유체물(有體物)이 됐다고 보고 음화 판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음란 영상 프로그램을 PC통신 사설게시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형사3부는 '음란한 내용인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음란한 문서, 도화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朴淳國 편집위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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