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중인 (주)보성(대표 김영기)과 (주)보성건설(대표 김진홍)이 21일 오후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화의인가가 난 30여개 지역 기업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보성과 보성건설이 처음이다.
보성은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보성개발, 보성토건, 대구일보 등 계열사의 부실과 자본잠식, 계열사간의 자금 거래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으로 자금부담이 커진데다 분양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화의절차 이행으로는 회사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법원이 보성 등에 대한 화의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 자칫 파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성과 보성건설은 지난 98년 화의에 들어가 회사 정상화를 도모했으나 당초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효목주공재건축 조합과 일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화의인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의인가 취소 결정이 무의미해졌으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반 법정관리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보성은 총자산 6천470억원, 총부채 6천207억원, 자기자본 263억5천만원이며 보성건설은 총자산 509억원, 총부채 473억원, 자기자본 35억4천만원 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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