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축폐수 상수원 방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27일 무허가 도축업을 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이모(달서구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시는 지난 98년 8월부터 달성군 가창면 자신의 축사에서 염소 등을 사육하면서 허가없이 도축해 모두 480여마리, 9천6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도축 폐수를 무단 방류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