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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어음 86%가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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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60일 이상 장기어음의 비중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28일 중소기업청이 국감자료로제출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인용, "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어음 비율이 97년 27%, 98년 64.2%, 99년 74.7%에서 올 상반기 85.7%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이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또 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어음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나, 올 상반기 기준 55.2%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지급 비중은 97년 52%, 98년 74%, 99년 64%, 올 상반기 55%로 현금지급 비중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대기업은 대부분 30대 그룹 밖이었지만, H사등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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