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참기름 등 부정식품을 만들거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관련 설비가 몰수조치된다.
또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없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검 형사부는 3일 부정식품.환경 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단속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몰수조항을 활용해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설비를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지침은 또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신체형외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 협조, 행정처벌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각 지검.지청별로 지정된 전담 검사의 주관아래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각의 관련 법률에 몰수.추징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 지침에 따라 반공익 사범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